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보건증 미제출, 세금공지, 근로
신고하기
차단하기
fn1**9
2020-07-02 10:21
0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두 달 일을하고 어제부로 그만 뒀습니다.
토일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직종은 카페이고요 작은 규모지만 프랜차이즈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요, 업종 특성상 보건증을 받아야하는데 보건증을 달란 말도 안하셨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하는 거라서 제 사비로 밥을 사먹어야했습니다. 월급은 시급8,590원으로 계산 한 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3.3%을 떼고 주셨습니다. 주말알바도 프리랜서로 들어간다면서 떼고 받았습니다.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지 (이제 그만둔 입장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
2. 보건증 미제출 신고가 가능한지
3. 주2일씩 일7시간 일하는 주말 고정 알바생도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3.3% 떼고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게 맞는지, 아니라면 신고가 가능한지
4. 식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5. 위의 1234가 해당된다면 신고를 어디다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5:03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즉시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보건증 미체줄의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은 4대보험 등 공제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공제금액이 회사 규모에 따라 약 8.5%수준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부담분까지 공단에 납부하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식대는 사업주에게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5.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쉽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