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외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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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6**8
2020-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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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부터 사무보조 알바를 시작했고 내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첫 날 대표님께서 4대보험 설명을 해주시면서 4대보험 외 상해보험에 있어서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게끔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 보험금은 월급에서 포함되어 있구요. 근데 상해보험에 있어서 원래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건가요? 회사가 투자자문/보험 등의 일을 하는 회사라 약간 보험 영업을 하신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22
4대보험 외에 민간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사무직인데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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