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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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41**2
2020-07-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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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목요일 10시간씩 5일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5월 마지막 31일 일요일부터 다음달 6월 목요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6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2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7일 기준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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