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취업방해 협박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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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맨33
2020-07-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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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5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회사를 그만둔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권고사직까지 시키면서 나왔는데
취업이 안되는걸보니 그쪽회사에 대리 부장둘이서짜고
절 계속 괴롭히고 취업방해를하고 카톡으로는
모욕 협박 허위사실유포 취업방해까지
증거수집했고 인정까지했습니다 이런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문제이고 취업거부하는 매장도 갑질을하는거 아닙니까
이럴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18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해당 회사를 신고하시고 더이상 취업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확약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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