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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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jin**6
2020-07-01 16: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팝업으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일했습니다. 당시 합격여부는 문자로 왔고요. 계좌, 민증, 보건증은 제가 먼저 물어봐서 냈고 먼저 가져와달란 말은 없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일한 시간은 하루에 5시간 중 1-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외는 다른 알바생들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 제가 먼저 여쭤봐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저보다 며칠 먼저 시작한 알바생들도 제가 말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알바합격 이후에 월급 지급일을 안 알려주셔서 알바생들이 물어봤고 6월 16일에서 20일사이에 들어온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기간동안 월급이 안 들어와 제가 따로 문자드렸고 6월 25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들어왔고 29일에 다시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어 오늘 다시 문자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17
1. 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따라서 아직 안들어 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2. 따라서 아직 안들어 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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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 8590원이지만 일이 힘들어 본사에서 9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때 시급 9000원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