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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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jin**6
2020-07-01 16:38
1
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팝업으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일했습니다. 당시 합격여부는 문자로 왔고요. 계좌, 민증, 보건증은 제가 먼저 물어봐서 냈고 먼저 가져와달란 말은 없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일한 시간은 하루에 5시간 중 1-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외는 다른 알바생들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 제가 먼저 여쭤봐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저보다 며칠 먼저 시작한 알바생들도 제가 말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구요. 알바합격 이후에 월급 지급일을 안 알려주셔서 알바생들이 물어봤고 6월 16일에서 20일사이에 들어온다고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기간동안 월급이 안 들어와 제가 따로 문자드렸고 6월 25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들어왔고 29일에 다시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없어 오늘 다시 문자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17
1. 급여 지급일을 근로계약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따라서 아직 안들어 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oojin**6
    2020-07-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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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 8590원이지만 일이 힘들어 본사에서 9000원으로 올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때 시급 9000원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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