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안주시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도비는자유예요
2020-07-01 16:56
1
60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내카페에서 일하고 그만두게 된 알바생입니다
주5회 12시부터 6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근무이구요
사장님은 다른데서 일하느라 면접을 제외한 한번 회식때보고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는 7-2시 근무고 저는 나머지 혼자서 근무해요!
처음에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는데 괜찮냐길래 저는 급한 나머지 괜찮다고 했습니다ㅠㅠ 저희회사는 주휴도 안주고 4대보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구요 최저임금만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 회사가 4대보험 가입한 사람 한명을 꼭 써야한다고 어쩔수 없이 이번달까지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7월 되기 일주일전에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말일이 월급날이라 어제 1년이 되서 퇴직금이랑 월급 둘다 들어올지 알았는데 월급만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냐고 여쭤봤더니 처음부터 우리 매출은 적어서 주휴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비용도 줄수 없다고 말했다고 여태까지 알바들도 다 안줬다고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겁니다(퇴직금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달벌이로 사는 입장인데 해고도 일주일 전에 하시고 주휴 없이 착실히 일했는데 퇴직금까지 안주시는건 아닌것 같다고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내일 세무사한테 여쭤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안왔구요 세무사한테 왜 연락 하겠다는 걸까요? 이번에 연락 안오면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하ㅠ너무 힘드네요
근무일은 2019/06/10~2020/06/30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45
1.일단 주휴수당을 나주겠다.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약속해도 무효입니다.
2.처음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3.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니. 카톡으로 노무사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hsusqn2**5
    2020-07-08 10:23
    신고하기
    차단하기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을걸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