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좀 도와주실수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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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34**0
2020-07-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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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6월 9일부터

9일 2시간
10일 2시간
11일 2시간
12일 2시간

15일 4시간
16일 4시간
17일 7시간 (3시간 연장)

교육 2주차에는 월,수,금, 4시간씩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였습니다.

(6월 9일 ~ 17일)이 교육기간이라 2주동안은 8590원 최저시급이 적용되고
22일부터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22일 4시간
23일 4시간
24일 4시간
25일 4시간
26일 4시간

29일 4시간
30일 8시간 (4시간 연장)

추후에도 주 20시간(일 4시간)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에 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산하는 법과 6월 분 임금 좀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주신다고 하시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14
1.주휴수당 지급조건
1) 소정근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2) 소정근로 시간 개근 3) 2주간에걸쳐 있어야 함

2,주휴 수당이 없는 경우 는= 시급 * 해당시간
3.주휴 수당이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 40 시간* 8 시간 = 주휴시간입니다.
4.여기서 중요한것은 처음의 계약은 1주 15 시간 미만으로 확정했는데
주휴 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서가 1주 15 시간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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