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 할 경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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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ka1**4
2020-07-01 15:29
0
2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아르바이트로 주당 20시간, 월 80시간씩 일하기로 했을 경우 사대보험 포함 의무 인가요?
제 아는 지인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일하는데 저랑 일하는 시간이 같은데 사대보험 포함 없이 세금 3.3 프로만 뗀다고 하는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처음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 할 계획이었으나 사장님과 서로 협의 후 근로시간을 바꿨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6:40
1. 주 15 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수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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