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맞는 걸까요 억울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hdbswl**3
2020-06-30 16:32
0
2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 웨딩홀 연주를 하는데요 중간업체회사60 저희 연주자3명 40이렇게 받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 이게 말이되나요 만약 30만원을 고객이 지불하면 저희연주자 12만원을 3명에서 나눠서 한명당4만원을 받는꼴이고 업체는 18만원을 받는셈이죠 연주는 저희가 하는데 업체가 더 가져가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4:22
1.우선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우선입니다.
2.,만약 도급근로자라도 해당 시간 만큼의 최저임금 이상 을 지급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