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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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9
2020-06-30 10:16
0
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일단 수습이라서 80프로만 받았구,
기본급이 130만원대로 측정이 되어있구
업무수단, 연장수당 등
하지않은 부분으로 금액 측정이 되어
급여를 맞춰서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80%로 지급받는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4:08
1. 수습의 경우에 회사 규정으로 해당되는 % 을 지급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1년 이상 근로계약에 3개월의 수습중에는
최저임금의 90% 를 줄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는 (1)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안들어가고 (2) 퇴직금 기간에는 들어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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