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이 덜 들어온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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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17**9
2020-06-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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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녁8시부터 아침8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야간 일을 시작 했습니다. 6월4일부터 5일 6일은 3일해서 일당으로 28만원을 받고 6월8일부터는 월급으로 계산 한다해서 오늘 아침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원 들어왔고 다 합쳐서 208만원을 받은겁니다. 일당도 더 받아야 하는건지 더 받아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모든 수당을 다 쳐서 월급을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4대보험과 세금?때면 총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4:30
1.근로간의 임금계산은 (1) 해당근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 1일 8 시간 이상 1주 40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50%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 에 대해서 시급의 50% 할증 입니다.
2.물론 주휴 수당 도 계산해야 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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