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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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36**1
2020-06-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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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2시간 월 48시간 근무기간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월 8일을 일하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떼야한다고 해서 항상 공제가 됐었는데 월8일 일하는 것도 4대보험 공제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3:56
1. 국민연금에서는 8시간의 풀타임 근로가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을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2.그런데 단시간 근로 자 로 월 60 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단시간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들어야 합니다.
3.확인은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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