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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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061
2020-06-28 00: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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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사와의 트러블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사직서만 작성후 내일부터 출근을 안하려고 합니다...
난생처음으로 이런일을 저질러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이번달에 일한 수당은 받을수있을까요?
2.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던데...혹시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3.현재 인원이 없는상태인데 인수인계를 하지않고 무단퇴사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저는 정말 다시는 그 상사를 보고싶지않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보아도 딱 아..저사람이 00이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말할정도 였습니다...
더는 엮이고 싶지않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받았는지 기억이 나질않아서 우선 교부로 체크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32
1.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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