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6일차 주휴 받겠다하자 4대보험 떼버린 회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eujung11**8
2020-06-28 00:37
0
1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481,04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아웃소싱에서 연결해서 단기 알바3일 하다 공장에서 연장하자해서 한주 더하고 힘들어서 월요일에 그만두었는데.
5월 27.28.29일엔 그담주 시간에 맞는 3일 단기 알바비를 받았는데
그담주 연장해서 6월 1.2.3.4.5.담주 8일까지하고 힘들어 그만둔다고 공장에 말하고(주휴포함7일) 아우소싱에 말하고 종료했는데 아웃소싱에서 8590 8시간7(주휴1일포함)

처음엔 주휴발생치 않고 업계 통상 주지 않게 되있다더니.
제가 완강하자
세금신고후 주겠다해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해서 국민 연금 54000
건강12620
고용2960
세금 뗀것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뗀게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맞다고 하신다면 더 나설일 없는데...
481,040정도에 7만원이 부과되야 하는지 합당한지 알고싶습니다.맞는건가요?
제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는게 아니고 며칠 일하면서 이렇게 세금 떼이는게 맞나해서요?
어디에 하소연 할곳없어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듣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30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미만동안 근로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의경우에는 1개월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의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금 4.5%,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 이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