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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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54**2
2020-06-27 23:13
2
1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4일, 하루에 8시간을 일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해야 주휴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3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현재 1주 4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보이며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0518**8
    2020-06-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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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시간제로 따지지않나 20시간 이상인가 어쨋든 그 언저리 일텐데

  • cici7**7
    2020-06-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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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만 해당되시면 주5일 일안해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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