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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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654**2
2020-06-27 23: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주일에 4일, 하루에 8시간을 일하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5일을 일해야 주휴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3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현재 1주 4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보이며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
현재 1주 4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보이며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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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시간제로 따지지않나 20시간 이상인가 어쨋든 그 언저리 일텐데
주 15시간만 해당되시면 주5일 일안해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