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이거 맞게 들어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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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t10**0
2020-06-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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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27,940
시급은 8590원이고 하루에 4시간30분 일하는데 휴게시간30분제외하면 하루에 4시간 일해요
평일 월-금 이고 대타로 5/2에 11시부터 17시까지 한번 했고, 5/1에 30분 더 일했어요
그리고 5/19에는 쉬는 날이어서 알바를 안했어요.
이상황인데 세금떼고 주휴수당하면 827,940 이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48
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 구체적인 날짜, 실근로시간 등이
정해지고 4대 보험 등 세금 공제 사항 등도 고려되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가까운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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