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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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sho**0
2020-06-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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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식집에서 5월 중순부터 설거지와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5일 하루에 4시간씩 일하지만 5월에는 주3일~4일 4시간씩 일해서 (휴게시간 미포함) 주휴수당을 일주일만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시급이 9,000원이였는데 그 이유가 하는일이 힘들어서 그정도는 줘야지 알바들이 일을 안 그만둬서 였습니다.
근데 주휴수당포함 임금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 시급은 9,000원이지만 주 15시간이상을 일해 주휴수당 포함 임금 지급시에는 최저시급인 8,590원에 1,718원을 더해 10,308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시급 9,000원과 상관없이요.
당시에는 이상한점을 많이 못 느꼈지만 제가 주 15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체감이 되더군요.
하는일은 힘든데 시급 9천원과 관계없이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걸까요... 아님 계약서에 동의한 제 잘못 일까요?
원래시급에 주휴수당을 붙여야지 맞는게 아닌가요? 계약서에 작성한 시급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줘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7:00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급은 입사 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노사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본 사안에서 주휴수당은 9,000원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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