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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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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ng
2020-06-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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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금 2시간30분씩 일합니다 근데 한번 대타를 하여서 월~금 +일 (5시간) 을 일을 하여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수당까지 월급이 들어온거냐고 여쭤보니 우리가게는 주유수당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유수당이 없을 수 가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3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상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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