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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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ang
2020-06-18 0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월~금 2시간30분씩 일합니다 근데 한번 대타를 하여서 월~금 +일 (5시간) 을 일을 하여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수당까지 월급이 들어온거냐고 여쭤보니 우리가게는 주유수당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유수당이 없을 수 가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3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상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상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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