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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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619**7
2020-06-17 23: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 6시간씩 3일 일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총18시간으로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되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월화수목금 만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하십니다.
1. 주휴수당은 주 5일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2. 저같이 3일을 일해도 15시간이 넘어가는 사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되나요?
일주일에 총18시간으로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되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월화수목금 만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하십니다.
1. 주휴수당은 주 5일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2. 저같이 3일을 일해도 15시간이 넘어가는 사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1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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