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619**7
2020-06-17 23:27
0
6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 6시간씩 3일 일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총18시간으로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되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월화수목금 만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고 하십니다.
1. 주휴수당은 주 5일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2. 저같이 3일을 일해도 15시간이 넘어가는 사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1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