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개인소지품 파괴, cctv 미설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146**4
2020-06-12 02:07
0
12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8살 학생이고 동네 고기집 첫 출근을 했는데 주방 이모께서 새로 산지 한달된 제 핸드폰을 떨구신 바람에 작동도 느리고 기스도 낫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는 바람에 사장님한테 cctv 확인 요청을 부탁드렸다가 사장님이 가게에 cctv 없다고 하셔서 현재 증거가 없는 상태에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래 퇴근시간 10시였는데 15분~20분 정도 늦게 퇴근시켜주셨습니다. 본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쭈어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는 사장님 본인이 깬거라고 말 하였으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본인(사장)이 깻다고 말해라. 그래야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희 부모님 한테는 통화로 큰소리를 내시네요 이 경우들 중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7:12
1. 질문자님이 10시(22시)에 퇴근하여야 하나, 15~20분 늦게 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한 경우 (추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와 같이 노동관련법령을 위반한 것 이외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원만하게 이야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