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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40**5
2020-06-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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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6월19일에 입사 4일간 교육후 하루7시간 매일근무를 조건으로 연차 주휴수당 다포함 220만을 받기로했습니다 계약서는 썼구 교부받진 못했구요 그러다 2월14일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한달반정도 했구 이후 4월15일부터 출근을하니 월급제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다른점포들도 그렇다고 하면서 일하는 시간도 매일이아니고 하루걸러 한번씩 하루 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부터치면 이번6월18일이 1년이구 교육기간빼면 22일이 1년인데 만약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게되면 퇴직금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 편의대로 바꾸려구해서 오래근무는 못할것같아서 미리 알아봅니다 또한 1년전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된다면 어찌되는지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2 17:16
1.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교육기간 또한 일한 기간(근무일수)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교육기간을 포함한 기간부터 하여 1년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최종 3개월(일수)로 나눈 금액이 될 것입니다.

3. 1년 전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 법률상 요건(1년 이상)에는 충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적으로, 우리 센터는 청소년(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센터(02-6293-6120)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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