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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블랙
2020-06-03 16: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만원으로
주 5일
하루 총 10시간 일해서
합하여 월급을 급여받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빼고 주는 공제금액은
언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주 5일
하루 총 10시간 일해서
합하여 월급을 급여받고 있습니다.
매월마다
빼고 주는 공제금액은
언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6:04
근로자의 경우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당해년도 소득은 다음년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당해년도 소득은 다음년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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