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기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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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블랙
2020-06-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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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집앞에 있는 고기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때
자기 가게는 주휴수당이 없는대신
시급을 10000원으로 급여하겠다고 하여
자세한건 잘 몰라 일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당시 일주일에 주 20시간이라고
근로시간을 작성했었네요~
하지만 하다보니깐 주5일로 늘어나면서
하루 10시간 정도를 하게 됬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하고
또~세금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
공제된 금액을 추후 언제 환급 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는 절차와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5:54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3. 다음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없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별도로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시급안에 주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0,308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구분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3.3프로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납부하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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