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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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479**6
2020-06-03 16:06
0
3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7일부터 시급 7700원을 받고 주 4일, 하루당 9시간씩 근무를 하엿으며, 오늘을 제외한 이전까지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8590원으로는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6:11
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월 급여는 대략 1,582,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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