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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k**2
2020-06-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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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급여일이 안됐는데 퇴사자의 경우도
계약서의 월급날 지급해주나요?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 (휴게1시간포함)이었구요
주5일 근무 2회휴무로
23일 , 26일 , 27일 3회 휴무했습니다

근무기간중 하루는 연장근무였는데
연장한만큼 다음날 늦게 출근한 날이 있는데
이틀 모두 10시간으로 하는게 맞나요?
업장 사정에 따라서 스케쥴 받고 시간조정한 근무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해 급여가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사대보험은 제하지 않고 3.3 공제만 하는쪽으로 해보도록 하겠다했는데 확답이 아니라
두가지 경우를 제한 급여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3:33
사전에 스케줄을 조정하신 것이라고 해도, 따로 보상휴가제 합의(연장근로한 만큼 휴가를 쓰는 등)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전날 연장근로는 150% 임금을 받으시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신 시간은 100%만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19~31일까지 12일 근무하셨으면 세전 기준으로, 2,080,000원*12/30=832,000원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4대보험을 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지원(두루누리) 신청 여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대략 8.8% 금액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3.3% 제하신 부분을 비교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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