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액체당금 신청할 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Heilo
2020-06-03 13:28
0
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노동청에 진정중에있는데
시정명령은 떨어지지않았지만
감독관께서 근로자인정 해주셨고
계속 업주쪽에서는 말도안되는 논리로
변호사선임까지 한 상태이고
대질까지 마음대로 미루는등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감독관님 태도나 재량에따라서 체품금품을 발급해주신다는데
감독관이 인정해줘놓고 지레 저에게
노무사 선임하거나 고소장제출해라 라고합니다.
끝까지 소액체당얘긴 안하십니다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형사처벌도 중간에서는 시간이 걸리니 안해주려는것같고.
대질이나 나와라하는데 솔직히 그때까지 기다려서
가서 얘기들어보고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했지만
저도 일이있고 더이상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스트레스받기가 지칩니다.
이미 근로자로 인정한상태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감독관이라면
저도 신뢰가 가지않고요.

혹시 소액체당금 신청하면
노동청에서는 내사종결이되나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3:58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님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고 법률구조공단(월 평균임금 400만원미만)에 무료법률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 취하 및 고소여부는 근로자분이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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