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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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35**6
2020-06-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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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로 37시간 일했고 시간당8590원이면
317830원인데 4대보험적용되서 295410원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주말 7시간씩 일하며
이번달은 하루 9시간 일햇습니다

그리고 주 14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적용인가요
주말이기 때문에 월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1:58
1. 4대보험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 0.8%를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2.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이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셨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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