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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25**3
2020-06-0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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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6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16:00~23:00 휴게시간 30분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 해서
월급을 1,465,000 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적은거 같아요...
그리고 업무 일 수가 평일 23일 정도 일하면
시급으로 따져도 150만원 정도인데....
저 금액은 평일20일 정도 일 했을때 금액 같아요...
얼마 받아야 적당한 금액일지 알려주세요ㅠㅠ
참고로 세전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56
1.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야간수당은 22:00~23:00시간 근무한 경우, "야근근로시간 x 시급 x 5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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