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측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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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67**8
2020-06-03 04:32
0
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22일 알바몬에 테이크아웃&배달전문점 카페를
펑일오후직원(17:00-03:00)
공고를 본 후 지원하였고 면접합격을 하여 이틀 뒤
5월 24일 저녁 7시부터 교육을 나갔습니다.

당시 공고글엔 교육중도포기시 교육비 일체 없다는 글과 교육기간은 수습기간 90프로만 지급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5월 24일(19:00-23:00)4시간
5월 25일(16:30-21:00)4시간 30분
5월 26일(16:00-22:00)6시간
5월 27일(23:00-02:30)3시간30분
5월 28일(16:00-20:00)4시간
5월 29일 사장권유로 휴무
5월 30일(22:00-03:00)5시간

5월 31일 오후 12시 출근 후 근무 도중
오후 6시쯤 사장님이 면담을 요청하였고

교육 기간동안 근무 태도가 맘에 들지않아 8일간의 교육시간을 90프로 지급 받음으로서 그만 두거나
그동안의 산정된 전체 교육비를(최저시급의 90프로)
반만 받고 최저시급을 받은체 알바로 일할지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쓰자며권유하셨고

저는 두번째인 교육비를 반만받고 알바로 일을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선 아르바이트는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것이라 하였고 시간은 오후 4시부터 10시 평일만 근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엔 6시부터 8시까지 두시간 나눈 면담 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 현재 6월 1일(16:00-23:30), 6월 2일(10:00-20:30) 하루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도 매일 상이하며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고 있지 않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1.교육기간 90프로 지급과 알바로 전환시 교육비 반과 주휴 받지않음이 실제로 서로합의가 이루어진 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 시켰을 경우에 그게 법적효력이 나타나는지

2.10시간 이상 근무시에도 휴게시간 일체 없이 밥만 먹고 바로 일만 시키는데 그게 합법한 사항인지

3.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조차도 쓰지 않은상태인데 근로 계약서를 채결하고 나면 그동안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제 근로시간을 포함하며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1:09
1. 1년 이상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면, 실제로 8,590원의 90%인 7,731원만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지급일이 지난 후에 교육비 반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시면, (임금지급일 후 임금 포기는 가능하므로)그 합의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은 주어져야 합니다.

3. 아직 교육비 지급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면, 교육비 반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해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임금지급일 전에는 임금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급일 전에 교육비 50% 포기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나중에 해당 합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시급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8,590원)으로 약정하시고, 수습기간 90% 내용도 명시하셨으면, 7,731원에 근로하신 시간을 곱한 금액(휴게시간 제외)과, 주휴수당(하루치 임금)을 합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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