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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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45**7
2020-06-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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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로 계약서에는 토,일요일 11-22시로 작성 되어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근데 스케쥴제로 운행되다 보니 주 15시간이 안될때도 있어요! 입사날짜는 19.09.01~이고 8월 말까지 1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론 주 15시간인데 점장님이 스케쥴제 운영이라고 해서 15시간 안될때도 많아요!이럴경우 계산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 근로 계약서 시간으로 해당되는건가요? 미지급시 어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3 10:5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 중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이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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