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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xod
2020-03-26 23:09
0
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던 곳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쉬다가 결국 그 매점 또한 폐지가 되어 해고됐습니다. 2월달에 일한 급여가 있는데 원래 알바비 지급일이 매월 5일에 지급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장이나 매니저한테 물어보았지만 자기들도 해고된 입장으로 해줄 수 있는것이 없다고 그러고 본사 번호를 알려주어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39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과정]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임금체불확인서를 가지고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 승소하면 채무자 소유재산 강제집행 등 실행 가능

1.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셔야 사용자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발급 받은 경우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구조가 승인되면 소속 변호사가 무료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3.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던지 소액체당금제도(3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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