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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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nsq**2
2020-03-27 00:37
0
3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 얘기를 하는데 월 수 금 1-6시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을 만원씩 처드릴께요 라고 했는데 그게 맞게 계산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44
1일 5시간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3시간 분이므로 1주에 총 18시간분의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 이므로 1주에 최소 8,590*18=154,62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만원 즉 1주에 1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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