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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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1
2020-03-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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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총 15시간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비는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여 월급 외에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계약 했습니다.
교육은 3월 29일 까지이나 교육 중 중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1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은 확정인 상황이었고 교육 내용은 근무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교육계획서와 정해진 교육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교육생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긴했으나 가게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이라 손님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휘, 감독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24
[교육]
채용이 확정된 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맞습니다.

[교육시간 임금지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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