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없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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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946**0
2020-03-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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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게 좀 창피하고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지만 억울함을 풀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9년 5월쯤 전 무역업을 한다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달쯤 지났을 무렵, 그는 자기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고 했구요. 하지만 전 그래도 기본 월급은 있어야 나도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냐고 하여 그럼 200이면 생활할수 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반정도 근무했는데 난 그 사장의 시달림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푼도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에 고빌도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임금 지불한적이 없어서 근로자로 인장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7 10:08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으셨다면 아쉽지만 근로자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을 하실 수 있으나 인정받으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소송과 관련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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