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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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m**0
2020-03-26 16:10
0
13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년 7개월동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했는데 오늘 갑자기 본사에서 모든 알바들을 계약만료로 계약연장하지말라고해서 이번주까지만 다니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매장은 다닌지 3개월밖에 안됐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매장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근로조건이 너무 확 변해서 지금 매장으로 옮긴건데 옮길때 퇴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이전 매장의 근로기간은 인정을 안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쉬는기간없이 바로 다른 매장으로 옮겨서 근무했는데 근로기간 인정되지않을까요
? 둘 다 본사 아래있는 직영매장인데..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6 16:33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18개월 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무급휴일은 제외되기에 실제로는 7~8개월, 주5일 근로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가입기간에 어느 사업장인지 여부는 관계없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 일했던지 고용보험만 가입만 되어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채널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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