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착지원금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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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8
2020-03-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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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시 3개월만근이면 정착지원금 30만원지불한다고 안내받았고 다른사람들도 다 지불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달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미리 이야기 했고 12월부터 근무계약 작성한지라 2월에 받아야 하는데 회사사정이 않좋다고 다음달인 4월에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조건을 붙이는데 전 이미 4개월째 근속인데 이번달까지만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정착지원금 30만원은 못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36
정착지원금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성인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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