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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vor8**0
2020-03-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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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지 한 달 조금 안된 알바생입니다. 카운터 업무를 보다가 실수로 22,590원을 누락했는데 이금액을 제 급여에서 까겠다고 하셨는데 원래 카운터 알바를 보다 실수하면 제 월급에서 까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40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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