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시방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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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부앙
2020-03-22 14: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피시방 주말 야간알바로 근무중이며,
시간은 금, 토 23시 ~ 08시 중간 휴게시간1시간 빼고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주 16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받고있으나
야간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하루 직원 2명 알바 3명은 근무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에서는 야간수당을 법적으로
꼭 챙겨줘야 하는것인지,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자(알바)에게 야간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3-23 16:3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10시~다음날6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직원2명, 알바생3명이 매일마다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서
야간근무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직원2명, 알바생3명이 매일마다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으로서
야간근무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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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나 매장측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경고정도만 받을뿐 크게 문제될것은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