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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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81**7
2020-02-24 21: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을 5일 단위로 계약서를 매주 작성하는데요 2월10~14일
2.17~21 이렇게 두번 하고 월화수목금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면 나오는거 아닌가요? 5일계약이라서 안나오는건가요?
2.17~21 이렇게 두번 하고 월화수목금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면 나오는거 아닌가요? 5일계약이라서 안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7:0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월~금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면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2.17부터의 근로가 예정되 있음에도 5일씩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면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2.17부터의 근로가 예정되 있음에도 5일씩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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