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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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881**7
2020-02-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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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을 5일 단위로 계약서를 매주 작성하는데요 2월10~14일
2.17~21 이렇게 두번 하고 월화수목금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면 나오는거 아닌가요? 5일계약이라서 안나오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7:0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월~금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을 면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2.17부터의 근로가 예정되 있음에도 5일씩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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