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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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55**9
2020-02-24 21: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2일 오전 6~ 저녁12시 하루 18시간 근무. 시급은 9천원입니다.
법적으로 하루 1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또 18시간 근무하면 기본근무 8시간 이상이면 그 이후 시간은 추가 연장수당 으로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18시간 9천원 이렇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법적으로 하루 1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또 18시간 근무하면 기본근무 8시간 이상이면 그 이후 시간은 추가 연장수당 으로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18시간 9천원 이렇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5:20
1. 8시간 이상이면, 그 이후의 추가근로는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도비니다.
2. 18시간 일하셨는데, 시간당 9천원이 아니라 9천원받으시면, 당연히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도비니다.
2. 18시간 일하셨는데, 시간당 9천원이 아니라 9천원받으시면, 당연히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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