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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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55**9
2020-02-24 21:26
0
4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2일 오전 6~ 저녁12시 하루 18시간 근무. 시급은 9천원입니다.
법적으로 하루 1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요.
또 18시간 근무하면 기본근무 8시간 이상이면 그 이후 시간은 추가 연장수당 으로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18시간 9천원 이렇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5 15:20
1. 8시간 이상이면, 그 이후의 추가근로는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도비니다.

2. 18시간 일하셨는데, 시간당 9천원이 아니라 9천원받으시면, 당연히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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