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 연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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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37**8
2020-02-22 02:34
0
8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18:00~01:20(30)
근무요일 주 6일 (일요일 휴무)
휴게시간 30분
현재 월급은 2,000,000원 입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주휴, 야간, 휴일 수당을 계산해봤을때 월급이 적은거 같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01:00 에 마감인데 그 이후에 청소마감 하는 시간은 30분이 넘는데 사장님은 일지에 01:00 에 쓰라고 강요합니다.
이럴경우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1:26
열시~새벽 한시반까지는 시급을 150%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0.5시간 휴게시간을 빼도 하루 8.75시간(4시간+3.5시간x150%-0.5시간)분 시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8,590원x8.75시간x7일x4.345주(한달이 약 4.345주입니다)=2,286,068원은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 28만원 덜 받고 계신 듯 합니다.

일지에 새벽 한시라고 쓰신 경우에도, 실제로 30분 더 넘게 일하신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교통카드, CCTV 등 다른 방법으로 30분 더 일하신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증명이 어렵다면 받으시기 어렵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30분 더 일하신다는 내용의 대화 녹취 등 준비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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