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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이
2020-02-2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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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좀 드립니다 현재 동네에있는 횟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는 근무자입니다 근데 매장이 잘안되가지고 사장님이 한달간 매장문을 닫는다 하시는데 이러는경우에는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사장님한테 한달분의 월급을 달라 요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고 무급으로 한달을 지내야하나요?? 전문분야에있는 분들에게 여쭤봅니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1:28
사업주 귀책사유(시장불황, 판매부진 등)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원래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270만원이시면 1,890,000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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