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게 월급이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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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마우스
2020-02-22 00:36
0
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 계산하기 귀찮다고함,
3.3대신 내주고 4대보험 알바는 돈 적다고 가입
점심은 먹는시간포함 30~40분 몇 시간 뒤 15분간 휴식시간
대신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이렇게 주는게 결국 다 포함해서 주는거랑 비교했을때 비슷하거나 많다고했습니다.
9/8/7.5/ 9/8.5/9/9/7 7/8.5/9/9/9
이렇게 총 13일 근무했습니다.
적게 받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점심제공을 그 뭐지...시급포함??여튼 그래서 돈이 더 많이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줄거면 아예 따로 주거나 안줘야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4 11:07
안녕하십니까. 총 얼마를 받으셨는지 알 수 없어 적게 받으셨는지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같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120%(주5일 근무자의 경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 10,31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식사는 제공해 준다고 해서 최저임금에서 빼주지는 않습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따로 주거나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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