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수당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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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u**6
2020-02-20 12:54
0
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017년 8월 31일
퇴사일 2020년 2월 29일

사용 연차 일수 4일(2019년 8월 25-28일)

퇴사시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7:02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시행일 2018.5.29]]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2018. 05. 29. 입니다.
?따라서, 2017. 05. 30. 입사자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본 사안에서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고
2017.8.31.~2018.8.30. = 26일
2018.8.81.~2019.8.30. = 15일 총 41일 발생 후 4일 사용 시 남은 휴가는 37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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