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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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뇽
2020-02-20 13:17
0
2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이하의 키즈카페 매장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으로 3주가량 쉬게 되었는데
휴업수당이 나올수 있나요 ?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했으며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평일 5-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7:08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데
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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