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이 헷갈려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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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30**7
2020-0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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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도중 약간의 트러블과 임금 문제등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일을 그만두웠습니다. 1월 28일부터 29일 (30일 휴무) 31일과 2월 1일 2일 근무하여 총 5일 근무하였습니다. 알바한 돈은 20일에 입금된다고하여 기다렸더니 1월급여 199,829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19만원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된건가요 2월 이틀 근무한돈은 3월에 들어올거 같은데 이틀일한돈은 얼마가 들어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42
본인이 근로한 시간을 명시하여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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