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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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y6**9
2020-02-20 11:55
0
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의 근로 계약서상 한 주의 근무시수는 13.5시간 입니다 그런데 연장 근무로 인해 이번 주에 9시간을 더 했습니다. 5인 이상의 업장이기 때문에 연장 수당은 나올 것 같은데 연장 수당과 무관하게 주휴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2-20 16:3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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