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과 근로계약서미교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vlsit13**9
2020-01-22 19:21
0
1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통해 회사에 입사를하게되었는데요
면접볼때 월급이 180만원이라고 듣게되어
연결해준 아웃소싱에 월급이 180이라 들어서
근무시간이
평일 9시출근 ~ 6시 30분퇴근 , 격주 토요일 9시~ 오후1시 퇴근
인데 최저임금도 안되지않냐고 물어봤더니
수습기단 한달만그런거고 그후로는 최저시급다쳐서 월급이 더오를거라는말에 입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사실과는 다르게 회사에서는 계속 18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사람만연결해주면 수수료를받아 그런식으로 얘기한거같다면서

저는 처음에 그런소리듣고 입사를한건데 말이달랐구요
2019년 11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14일까지 일을했습니다
교통사고가나서 입원을해야할것같다고 연락을한뒤
하루답장을 늦게했다는이유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연락이왔습니다

다른직원은 며칠동안 연락도없이 안나왔을때는 별말안하더니
그직원도그러면 그때 퇴사처리했어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연락을 보고 안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작성도 급여에대한내용은 전혀없었으며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월급날이 매월12일이라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한급여가 수습기간한달은 소득세 3.3%빼고 지급되어
1,798,620원 들어왔구요

계산해보니 30분추가근무와 주휴수당,토요일근무에대한
수당이 포함안되어있더라구요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란말도 없었구요
그런말은전혀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는해놓은상태인데, 3자대면해서 말하기도 껄끄럽기도하고 받을수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09:56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실 근로(초과근로 등)를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 미달분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갖고 계시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료근로자의 증언, 출근부 기록 등으로 증명할 방법을 미리 마련해놓으심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