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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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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88**3
2020-01-22 18:30
0
1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한 날짜는 1월7일 부터 2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하루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돈이 입금되어서 확인해보니 1월셋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둘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09:52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제공을 전제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주(근로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넷째 주는 퇴직하는 주여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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