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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88**3
2020-01-22 18: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근무한 날짜는 1월7일 부터 2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하루에 8시간 근무했습니다.
오늘 돈이 입금되어서 확인해보니 1월셋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둘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알려주세요
오늘 돈이 입금되어서 확인해보니 1월셋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되었습니다. 둘째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09:52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제공을 전제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주(근로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넷째 주는 퇴직하는 주여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넷째 주는 퇴직하는 주여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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