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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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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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6일
평일4일 오전10시반부터 저녁9시
주말 2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합니다
면접때 월급 175에 휴식시간 한시간 지급 (화장실 흡연 등등)
식대지원 없음 평일 하루 쉼 이렇게 면접을 보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175가 적정한건가요? 월급제는 주휴수당 포함된 가격이라는데 저렇게 일을 오래하는데 월급이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3 10:27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한 달 최저월급을 계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될 확률이 커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를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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